정부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용태(64)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는 “지원금을 인건비 등 경비로 전용하고, 성과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역을 적어 제출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2006~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예진흥기금 14억여원 중 3억여원을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yjc@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