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가 학교 연수원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8배나 비싼 값으로 사들이고 교수 임용 시 기준 미달 교원을 특별채용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안양대학교를 종합감사한 결과 부지 고가 매입, 기준 미달 교수 특별채용 등의 업무부당 사례가 드러나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안양대는 설립자의 아들인 김모 총장이 2010년 10월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소재 토지 2만7000여㎡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교과부는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토록 시정 요구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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