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주가조작과 횡령으로 기소된 범LG가 3세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심대로 실형을 확정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막내아들 구자극(66) 씨의 아들이다. 구자경(87)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구 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또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자금을 대여받는 것처럼 꾸며 765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배임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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