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정부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이 36.1%로, 1.6%포인트 올라갔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4월 말 기준)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4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436개 중 위촉직 여성 위원의 평균 비중은 36.1%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여성 참여율이 34.5%임을 고려하면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30~40%인 기관은 19개(45.2%)로 가장 많았으며, 40%를 초과해 목표를 달성한 곳은 16개(38.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40%를 초과한 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5개에서 2014년 9개, 2015년 12개, 2016년 16개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여성 위원 비율이 지난해 16.7%에서 올해 46.2%로 배 이상 증가했다. 복지부가 추천권한이 있는 외부 기관에 성비를 맞춰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성인재 발굴에 적극적이었다는 게 여가부 측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분쟁사례의 특성을 감안해 여성 전문가를 50% 이상 추천하라고 요청, 여성 참여율이 15%에서 44.7%로 급증했다.
반면 경찰청은 11명의 위촉위원 중 여성이 2명(18.3%)에 불과해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최하위를 기록했다. 개인정보위원회(20%), 방위사업청(25%), 대검찰청(28.6%), 외교부(30%)는 지난해 여성참여율이 하위권에 랭크됐는데도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에 힘써온 결과 여성 참여율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위직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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