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학교수 부인 살해사건’의 범인인 교수 남편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시체를 낙동강 하구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강모(54) 씨에게 원심대로 이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시신을 넣을 가방을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번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3월 박모 씨와 결혼한 뒤 박 씨가 결혼자금으로 쓴 4억7000만원의 분담 문제를 두고 박 씨와 불화를 겪어오다 지난해 1월 이혼소송을 냈다. 강 씨는 같은 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주차장 차 안에서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부산 사하구 을숙대교로 옮겨 낙동강 하구에 던졌다.
대법원은 강 씨의 범행을 도운 내연녀 최모(52) 씨에게도 “살인을 방조하고 강 씨를 도와 시신을 은닉한 점을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게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 최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아내 및 처가로부터 협박받고 있던 점, 최 씨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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