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현행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부인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차명으로 보유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죄를 묻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강을환)는 이 같은 취지로 30일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창(64)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배우자에게 맡겨두고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지만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부인 명의로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당시 시가 4억원)를 규정대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aq@heraldm.com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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