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확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기환 전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각각 확정되며 제명시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윤리위에서 제명안이 채택된 만큼 의원총회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윤리위에 참석한 의원 전원의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사유는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의 소명자료 및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처럼 제명돼 강제 출당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두 사람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진탈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이처럼 강경한 조처를 내린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대선가도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이날 새 대변인에 선임된 홍일표 의원은 “6일 오전 최고위에서 제명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 단호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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