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근무평정 항목에 상사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는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경륜ㆍ경정 발매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계약직 이모 씨 등 4명이 “상사가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한 근무평정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근무평정 항목 중 성실성과 책임감, 사회성 등은 상사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공단은 이 외에 발매실적과 부서별 상대평가 등도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으므로 전체적인 근무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전씨 등 2명에 대해선 “공단이 그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이들의 근무평정 결과가 아주 낮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신의칙에 반해 무효”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 등은 1997~2005년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경륜ㆍ경정 발매 업무 등을 맡아오던 중 2008~2009년 낮은 근무평정 성적과 견책 처분 전력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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