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ㆍ신대원 기자]사학연금공단이 대학병원 전문의를 교원으로 둔갑시켜 거액의 국민 혈세를 가로챘다. 또 위탁운용사를 제멋대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산가격을 잘못 평가해 손실을 누락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학연금공단은 5개 대학 8개 대학병원에서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해 국가로부터 사학연금과 퇴직수당 및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당 지원받았다. 국가가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은 2011년 12월 말 현재 사학연금 34억7300만원, 퇴직수당 71억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6억2400만원 등 총 122억94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 부담금을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학연금공단은 또 2011년 11∼12월 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기준인 수탁고(수익증권을 매각한 뒤 남아있는 순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1차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선정업체가 뒤바뀌었다. 또 위탁운용사 선정위원인 공단의 A단장은 2차심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위반하고 항목별 점수를 자의적으로 배분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감사원은 공단을 상대로 1차심사 및 현장실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A단장은 문책 처분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632억원의 손실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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