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방송금지 판정을 내린 가요가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말까지 모두 1378곡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3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MBC 868곡, KBS 630곡, SBS 527곡 등 모두 2025곡이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고 중복 판정을 제외하면 1378곡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방송금지 사유로는 욕설 및 비속어가 1190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선정 및 퇴폐(263건, 13.0%), 간접광고(218건, 10.8%), 장애인 및 타인 비하(63건, 3.1%) 등이 뒤를 이었다.
방송사별로 방송금지 판정 기준이 달라 방송 3사 전부로부터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곡은 207곡에 그쳤다.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주요 곡으로는 2NE1의 ‘날 따라해봐요(MBC, 간접광고판정)’, GD&TOP의‘집에 가지마(MBC, 선정적)’, 틴탑‘미치겠어’(MBC, 욕설판정), 씨스타‘니까짓게’(KBS, 개인에 대한 비하), 리쌍‘TV를 껐네’(방송3사, 선정적) 등이다.
이재영 의원은 “각 방송사별로 심의하고 있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청자들의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3사는 심사기준을 통일하고 출연금지곡 목록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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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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