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27일 오전 10시께 곽 교육감에 대해 최종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에서 300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으며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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