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 조현상(41) 효성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조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 2425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금액이 25억여원에 이르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대해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점, 미신고가 재산 도피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262만 달러(약 25억여원) 상당의 콘도를 구입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부사장은 1심 재판 진행 중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를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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