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6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극동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사업장은 총 12개 사업장(총 5243가구, 보증금액 9013억원)으로, 극동건설이 시행중인 사업장은 세종시 L2, L3, M4블럭, 충남 내포 등 4개 사업장(총 2280가구, 보증금액 3280억원)이다. 극동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인천 구월동, 경기 파주 당동, 경기 광주 오포, 경기 용인 죽전, 대구 남산동, 대전, 안동,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8개 사업장(총 2963가구, 보증금액 5733억원)이다.
시행 사업장은 극동건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시공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극동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한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 극동건설의 경우 12개 사업장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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