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와 CJ오쇼핑간의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어 “공정위가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함에 따라 양사 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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