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운전 경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갓길에 내린 대리운전기사를 술에 취한 차주가 차량으로 후진해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건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이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주가 범행 당시 대리기사에게 충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같은 행위로 그가 사망할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므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회사원 박모(42) 씨는 2010년 6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 이모(당시 50세) 씨에게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상에서 경로가 이상하다며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갓길에 내리자 박 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후진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50m 가량 후진해 이 씨를 들이받았다. 이 씨는 이로 인해 사망했다. 이후 차량 두 대를 더 들이받고 도주한 박 씨는 살인과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채 사고발생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만 인정했다. 1심에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박씨가 굳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약 50m를 후진한 점, 승용차의 수동변속장치에서 실수로 후진 기어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진으로 강하게 충격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전진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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