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앞으로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가 쉬워진다. 등록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개정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 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부터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은 채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 공포(지난 2월3일)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제도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되어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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