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이태원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1심 법원은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1997년 4월3일 이태원에서 살해된 홍익대생 조중필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됐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 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며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그 역시 살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 씨 어머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도와줘서, 언론인ㆍ국민ㆍ국회의원, 영화를 만들어 준 분들이 도와줘서 고맙게 이뤄졌다”며 “중필이도 마음을 편히 가질 것 같다, 우리 가족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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