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해 시속 130km를 밟은 남성이 붙잡혔다.
11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도심에서 고속으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9분경 흥덕구 복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단속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차량을 돌려 약 9㎞를 도주했다.
특히 그는 최고 시속 130㎞로 가경동 주택가 도로를 중앙선을 넘는 등 이리저리 운전하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했다.
11분 후 A씨는 인근 공원에서 시동을 끈 채 숨어있다가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인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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