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62)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태희(64)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영등포 교도소 간부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내려졌다.

이 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된 윤 씨의 수형생활 편의를 봐주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 씨 측으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씨의 측근 최모 씨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 씨를 통해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1심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씨 측근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윤 씨 측근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원심에 수긍했다.

한편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됐고,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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