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구ㆍ경북지역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 명절 전후로 판촉행사 또는 매장구조 변경 등으로 유통업체와 납품ㆍ입점업체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16~ 31일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유통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령에 대한 교육 또는 설명회 기회가 적은 지역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또 법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매장과 거래하는 다수의 납품ㆍ입점업체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당성 판단 기준 등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과 공정위 제재 사례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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