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법·부당한 처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 결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 재가를 상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23년 8월 17일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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