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은 18일 반도체·이차 전지·미래 자동차·바이오·청정 수소 등 국가 전략 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와 일본 전략 분야 생산 촉진 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으로, 기존 연구 개발(R&D)·시설 투자 중심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 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 광물 등에 생산 비용 10% 수준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 생산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 투자 세액 공제 외 생산 단계 지원 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 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세액 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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