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울산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경찰관과 말다툼 끝에 제압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미온적인 듯한 대응에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고, B경장은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A씨와 B경장이 다시 서로 노려보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A씨 지인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가 거친 말을 하자 두 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그 순간 옆에 있던 C경위가 A씨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B경장은 넘어진 A씨를 바닥에서 힘으로 끌어당기며 제압해 머리와 목을 짓눌렀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이 장면은 모두 근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온몸이 눌리면서도 혹시라도 대응하면 문제가 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며 해당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만큼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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