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법적 조치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은 이 내정자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 신분을 감췄던 일을 문제 삼아 이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날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을 한 상황에서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르면 24일 이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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