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투명하고 정확한 시료채취와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을 새로 만든 것이다.
준수사항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당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했다. 또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 모두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측정대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시험ㆍ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ㆍ을)관계가 해소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ㆍ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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