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국세청과 함께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에 나선다.
중기청과과 국세청은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서는 등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 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이 동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ㆍ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ㆍ홍보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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