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홈플러스 경영진 영장심사 출석
金회장 ‘책임 인정’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해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4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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