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수당·의료비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앞으로 계속해서 췌장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공공요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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