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854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의 특성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비교・평가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방문 열람은 안양시청 세정과・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가격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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