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특강 요청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일 오후 4시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초청 청렴특강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각종 청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왔으며 이 자리에서 단체장으로서 이 구청장이 생각하는 공직자 소명의식과 강동구만의 특별한 청렴시책을 소개한다. 특히 클린양천을 위한 이 구청장의 아낌없는 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천구는 ‘직원 청렴교육’에 앞서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직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고민을 이번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인ㆍ허가 등 업무추진 관계자와 직원식당에서 식사하고 업무협의 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식권은 2013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꾸준히 사용해 20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식당, 구청사 정ㆍ후문과 주차장 등에 ‘청렴로고’ 및 ‘청렴 다짐문구’를 부착한다. 양천구 직원은 물론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청렴한 업무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는 공직에 대한 사명감 부족에서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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