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경남 진주 본사 사옥에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를 초청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모든 임직원이 변화된 반부패 정책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융 변호사는 ‘김영란법 백문백답’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상 위반사례집 배포 및 청탁금지법 대응 TFT 운영 등 김영란법 준수에 만전에 기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시책 발굴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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