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새벽에 만취 역주행
충돌 상대 운전자 사망, 1명 하반신 마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새벽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소하 나들목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상 주행 중이던 승합차와 정면에서 부딪혔는데,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한 명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3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진입해 약 20㎞ 구간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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