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업 중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고 학생의 뺨을 때린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고교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 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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