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유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유 씨 측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씨 측 변호사는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제삼자 목격자인 정 모 씨와 피해자의 진술도 주요한 점에서 상반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만을 높이 평가했고, 정 씨 진술은 배척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라 할지라도 공황장애 등 피고인이 겪는 건강 상태나 거의 초범과 다름없는 전력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형량(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씨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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