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조례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북구는 최근 열린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및 아동권리지킴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발달, 생존, 보호,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성북구는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성북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시범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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