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ㆍ본명 김영운)이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엄 판사는 “당시 가로등이 차도와 인도쪽으로 쓰러져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였지만, 강인은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장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강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엄 판사는 피고인석에 선 강인에게 “다음부터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선처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자숙을 끝내고 최근 방송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번 사고로 다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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