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혼하겠다는 남편을 가두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하지만 남편을 가두고 원치않는 발언을 강요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 강요)는 유죄로 봤지만,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이재석)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1.여) 씨에게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 씨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는 데 도움을 준 김모(42)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심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심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심 씨의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후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