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선별 권한, 거부권과 같아”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뿐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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