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에 자정대책 마련 요청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고정 물건 확보 등을 이유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주겠다”거나 “중도 퇴거하려면 임대인의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년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월차임 증액을 이유로 1년 단위 계약으로 새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퇴거가 가능한데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이 거론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이 포함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짓이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민원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추진한다. 최근 법정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중개문화 개선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 방법과 주거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도 이어간다. 올해는 6회에 걸쳐 70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11월에는 정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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