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의무화…거래규모 따라 1·3·6명 이상
영업이익률 크게 오르면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가능
평가결과 30일 내 이의신청…도매시장 경쟁·공공성 강화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정부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머물면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경우 정부가 위탁수수료율 인하 등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을 새로 만들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진평가’ 기준을 평가 하위 10% 이하로 정했다. 농안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기준에 포함된다.
평가에 대한 소명 절차도 마련했다. 평가 대상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율을 정부가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거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농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는 별도 고시로 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인력 기준도 생겼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 대신 출하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개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전담인력은 경매사와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해야 한다.
필요 인원은 법인의 연간 거래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t) 미만이면 1명 이상, 10만t 이상 20만t 미만은 3명 이상, 20만t 이상은 6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의 절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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