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용부 데이터 연계해 지원 정교화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中企 지원
中企 우선조달 기준 2.3억→3.5억원 확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정할 때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비용 등도 함께 들여다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지원은 사업자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의 경우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높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 등을 부업으로 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청으로부터 기존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관련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소상공인 규모를 파악하고 실제 소득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사업자 단위 중심으로 이뤄졌던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원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들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 목적의 중소기업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왔다. 반면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왔다. 개인병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일부 비영리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과 기술개발(R&D),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기준 금액을 현행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기준 금액은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받았다. 개정안은 기관이 적용받는 계약법에 따라 우선 조달 기준 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상 지방정부 기준에 맞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 조달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우선 조달 기준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b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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