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비행장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건축물 높이 제한범위 축소…재산권 보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가 경기도 고양시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한다.
국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 면적 21.3㎢ 중 93%인 19.8㎢를 해제하고, 1.5㎢는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및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선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해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기지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은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이후에도 헬기전용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기존의 수송기 운용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기지종류 변경이 우리 군의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지 종류 변경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의 범위가 축소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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