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제자에게서 5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2천30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립대 교수 임용을 위한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제자 B씨에게서 5억2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자신의 제자인 B씨가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수 임용을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B씨와 그의 아버지에게 “교육부의 국장과 그 멤버들을 잘 알고 있다”며 “‘작업비’를 주면 그들에게 청탁해 수도권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내세운 교육부 국장 등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A씨에게는 B씨를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A씨는 공무원 등에 대한 작업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32차례에 걸쳐 5억82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심사위원들의 골프 여행 식비와 숙박비를 줘야 한다”, “교육부 국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데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과거 사제 관계로 형성된 인적 신뢰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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