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20만원 바우처 지원
8.31까지 사업자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자
9.28~11.6 신청…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연료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8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공동 사업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은 주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가장 먼저 기재된 대표자를 주 대표자로 본다. 무등록 사업장과 사행성·유흥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동백전 정책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은 동백전 앱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첫주인 10월 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 신청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요구 및 간편인증을 거치면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면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동백전 앱으로 신청하면 신청 후 수일 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11월 9일 이후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동백전 카드로 결제하면 에너지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결제금액이 바우처 잔액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은 동백전 충전금에서 차감된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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