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 공백 6개월 방치로 국민 피해…깊은 유감”

“제청권이 임명권 우위 인식은 헌법 위배…즉각 직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법관이 퇴임(2026. 3. 3.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제청권과 임명권의 헌법적 관계를 짚으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