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소진공 맞춤형 채무조정
피해기업 70% 10월까지 원금상환 돌입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연계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했지만 피해기업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상환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에 따라 채무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차주는 중진공·소진공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한다. 이후 조정된 상환 일정을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 가운데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폐업 이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이 1년 근속하면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티메프 피해기업을 둘러싼 상환 부담은 사태 발생 약 2년 만에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는 미정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정책자금이 당장의 자금난을 넘기는 역할을 했지만 거치기간 종료와 함께 상당수 피해기업이 동시에 원금 상환 구간에 진입하면서 채무조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중진공이나 소진공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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