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만료 나흘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조건 인용
구치소 나서며 혐의 부인…“증거로 일관되게 말씀드려”
검찰 징역 4년 구형…내달 14일 1심 법원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선고를 앞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작성,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거주지 이탈 시 사전 허가 등을 부과했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선 강 의원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말씀드렸듯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한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명절 잘 보내시라”며 즉답을 피했다. 함께 석방된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돼 수감 생활을 이어오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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