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가 거꾸로 제압 당한 30대 남성 강도범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34)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가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하려다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른 뒤 “흉기를 네가 가져온 걸로 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경찰이 지난 1월 김씨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나나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법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2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추가 기소는 A씨가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11일 김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가져갔다’고 말했다”는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황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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