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유시민 발언 객관적 사실에 배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김 상임대표는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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