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LH·SH·GH 등과 이차보전 업무협약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주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사진=LH]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주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사진=LH]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주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해준다. 공공재개발 거주 1주택자가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3억원 규모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 이차보전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1.8%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준다.

국토부는 2024~2025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된 서울 도봉구 창동470, 구로구 가리봉동 2-92, 안양 석수3동 충훈부 등 3곳에 대해서도 사업비 이차보전을 받도록 하고 추가 발굴하는 후보지까지 이차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이주비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이주비 이차보전은 1주택자로서 이주 단계에 접어들어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금이 지원 대상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을 지원하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다.

이에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1.8% 초과분 중 2%p만큼인 1년 동안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면 총 18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